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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보건/위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 신규자 교육필증
  • 수질검사서 - 각 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각 해당 소방파출소(지상 2층: 100㎡ 이상, 지하 : 66㎡ 이상 시)
  • 평면도 - 구체적으로 주방㎡, 객석㎡, 객실㎡, 기타㎡, 화장실㎡ 기타
  • 위치도(약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수수료 - 28,000원(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신규자 교육은 선교육(특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유흥, 단란)
  • 신규자 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전영업주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수수료 - 9,300원(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승계사유등록

  • 05

    영업자변경

  • 06

    첨부서류검토

  • 07

    민원결과 처리

  • 08

    신고증 출력

  • 09

    공문작성

  • 10

    우편교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신고사항 변경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수질검사서 - 각 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영업신고(등록)증 원본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각 해당 소방파출소(지상 2층: 100㎡ 이상, 지하 : 66㎡ 이상 시)
  • 평면도 (구체적으로 주방 ㎡, 객석 ㎡, 객실 ㎡, 기타 ㎡, 화장실 ㎡) - 면적증ㆍ감 : 전평면도, 후평면도(시설 완비후 신청)
  • 위치도 전·후 : 시설완비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 허가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기준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사전에 꼭)
  • 신규자 교육필증
  • 수질검사서 - 각 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각 해당 소방파출소(지상 2층: 100㎡ 이상, 지하 : 66㎡ 이상 시)
  • 전기안전 검사필증 - 한국전기안전공사 ☎989-3000
  • 평면도 (구체적으로 주방 ㎡, 객석 ㎡, 객실 ㎡, 기타 ㎡, 화장실 ㎡,)
  • 위치도 (약도)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유흥주점 70만원, 단란주점 10만원)
  • 신원확인 - 본적지(등록기준지),호주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영업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18,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신원조회공문작성

  • 02

    서류검토

  • 03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04

    새올행정 부서민원

  • 05

    받은민원

  • 06

    업소명내역 추가

  • 07

    소재지내역 추가

  • 08

    첨부서류검토

  • 09

    상세내역등록

  • 10

    민원결과 처리

  • 11

    허가증 출력

  • 12

    공문작성

  • 13

    우편교부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전영업주 도장은 무조건 인감과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할 것, 신규자 교육은 선교육(특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유흥, 단란)
  • 신규자 교육필증
  • 영업허가증 원본
  •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전영업주의 인감 1통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신원확인 -본적지(등록기준지),호주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수수료 - 9,300원(면허세 18,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신원조회공문작성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승계사유

  • 05

    영업자변경

  • 06

    첨부서류검토

  • 07

    민원결과처리

  • 08

    허가증 출력

  • 09

    공문작성

  • 10

    우편교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 허가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수질검사서 - 각 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영업허가증 원본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각 해당 소방파출소(지상 2층: 100㎡ 이상, 지하 : 66㎡ 이상 시)
  • 평면도 (구체적으로 주방 ㎡, 객석 ㎡, 객실 ㎡, 기타 ㎡, 화장실 ㎡) - 면적증ㆍ감 : 전평면도, 후평면도(시설 완비후 신청)
  • 위치도 전·후 : 시설완비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허가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 영업 등록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신규자 교육필증
  • 수질검사서 - 각 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제조방법설명서(제품명 마다 각각)
  • 평면도(구체적으로 작업실 ㎡, 검사실 ㎡, 화장실 ㎡) - 면적증ㆍ감 : 전평면도, 후평면도(시설 완비후 신청)
  • 위치도 (약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서류검토

  • 03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04

    새올행정 부서민원

  • 05

    받은민원

  • 06

    업소명내역 추가

  • 07

    영업자내역 추가

  • 08

    소재지내역 추가

  • 09

    첨부서류검토

  • 10

    민원결과 처리

  • 11

    등록증 출력

  • 12

    공문작성

  • 13

    우편교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수질검사서 - 각 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영업신고(등록)증 원본
  • 평면도(구체적으로 작업실 ㎡, 검사실 ㎡, 화장실 ㎡) - 면적증ㆍ감 : 전평면도, 후평면도(시설 완비후 신청)
  • 위치도 전·후 : 시설완비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등록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군 추가 등 변경 등록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제조방법 설명서
  • 영업등록증 원본
  • 수수료 - 9,300원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영업등록현장조사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식품의종류 추가

  • 07

    첨부서류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등록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제조업, 판매업, 공중, 건강기능 지위승계 신고 등록

구비서류
전영업주 도장은 무조건 인감과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할 것, 신규자 교육은 선교육(특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유흥, 단란)
  • 신규자 교육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전 영업주의 인감 1통
  • 신원확인(본적, 호주)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인 경우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수수료 - 9,300원(공중위생무료)
  • 면허세 -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이·미용업의 경우 4,5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승계사유

  • 05

    영업자변경

  • 06

    첨부서류검토

  • 07

    민원결과 처리

  • 08

    신고증 출력

  • 09

    공문작성

  • 10

    우편교부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소분,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 신규자 교육필증
  • 평면도(구체적으로 위치 및 규모 ㎡, 객석㎡, 객실㎡, 기타㎡, 화장실 ㎡)
  • 위치도 (약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공중위생영업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신규자 교육필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평면도(구체적으로 위치 및 규모 ㎡, 객석㎡, 객실㎡, 기타㎡, 화장실 ㎡)
  • 위치도 (약도)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목욕장업의 경우에 한함) - 각 읍면 소방파출소
  • 전기안전검사필증(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에 한함) - 한국전기안전공사 ☎989-3000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한국가스관리공사 ☎682-0019
  • 수수료없음
  • 면허세 -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이·미용업의 경우 4,5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평면도(구체적으로 작업실 ㎡, 검사실 ㎡, 화장실 ㎡) - 면적증ㆍ감 : 전평면도, 후평면도(시설 완비 후 신청)
  • 위치도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각 읍면 소방파출소(면적관련)
  • 전기안전검사필증(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에 한함- 면적관련)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수수료없음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이·미용사, 조리사 및 면허증 발급시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 건강진단서(정신보건법 제 3조 1호 정신질환자, 마약 약물 중독자)
  • 사진 소명함판 (3×4cm) 1장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 금치산자 여부 (등록기준지 조회) - 공중위생관리법 6조2항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여부 조회 (전국시군구)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면허인내역 추가

  • 05

    첨부서류검토 추가

  • 06

    민원결과 처리

  • 07

    면허증 출력

  • 08

    사진부착

  • 09

    관인날인

  • 10

    공문작성

  • 11

    우편교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기준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사전에 꼭)
  • 신규자 교육필증
  • 장비보유
    • 마루광택기 25cm이상 2대이상
    • 집수 및 집진용진공청소기 2대이상
    • 안전벨트, 안전모 종사자수 이상 준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청소시 구비)
  • 영업시설설비개요서(위치도. 평면도, 설비개요등)
  • 수수료없음(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기준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사전에 꼭)
  • 신규자 교육필증 - 한국식품공업협회(인터넷)
  • 수질검사서 - 각 읍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전기안전검사필증(소유자시설) - 한국전기안전공사 ☎989-3000
  • 평면도 (구체적으로 주방 ㎡, 객석 ㎡, 객실 ㎡, 기타 ㎡, 화장실 ㎡,) - 적증ㆍ감시 : 전평면도, 후평면도(시설 완비후 신청)
  • 위치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등)
  •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시설을 완성 후 신고 신청.(사전에 꼭)
  • 수질검사서 - 각 읍ㆍ면 상수도 담당자 (지하수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682-0019
  • 전기안전검사필증(소유자시설) - 한국전기안전공사 ☎989-3000
  • 평면도 (구체적으로 주방 ㎡, 객석 ㎡, 객실 ㎡, 기타 ㎡, 화장실 ㎡)
  • 위치도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등)
  • 수수료없음
  • 건강진단결과서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신규자 교육은 선교육(특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유흥, 단란)
  • 신규자 교육필증
  • 운영신고증 원본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전영업주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증빙자료 (법인인감, 법인등기부, 법인도장등)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수수료 - 무료 (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승계사유

  • 05

    영업자 변경

  • 06

    첨부서류 검토

  • 07

    민원결과 처리

  • 08

    신고증 출력

  • 09

    공문작성

  • 10

    우편교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사전체크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국토이용계획원 확인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확인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팀
  • 기타(이전 이 소재지에 사용용도, 이전 영업의 마무리 및 행정처분 기타)
구비서류
신규자 교육은 사전 교육후 수료증 구비서류로 제출
  • 신규자 교육필증 (문의: 건강기능식품협회 02-3479-2100)
  • 영업시설배치도
  • 평면도(구체적으로 영업소 ㎡, 기타 ㎡, 창고 ㎡)
  • 위치도
  • 신원확인(본적, 호주)
  • 수수료 - 28,000원(면허세 9,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차등 ~ )
  • 건강진단결과서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업소명내역 추가

  • 05

    영업자내역 추가

  • 06

    소재지내역 추가

  • 07

    첨부서류 검토

  • 08

    상세내역등록

  • 09

    민원결과 처리

  • 10

    신고증 출력

  • 11

    공문작성

  • 12

    우편교부

식품접객, 공중, 건강기능 폐업 신고

구비서류
무조건 본인 증명
  • 영업신고(허가)증 원본
  • 신분증
  • 전화번호 꼭 기재
  • 대리인 시 - 위임장, 위임자 인감, 대리인 신분증, 도장
업무처리흐름도
  • 01

    민원접수

  • 02

    새올행정 부서민원

  • 03

    받은민원

  • 04

    첨부서류 검토

  • 05

    폐업일자 등록

  • 06

    폐업사유

  • 07

    민원결과 처리

  • 08

    공문작성

  • 09

    우편교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관광정책실

  • 연락처

    061-830-5276

  • 최종수정일

    2024-12-10 08:35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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