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공개범위
-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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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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