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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 안내
□ 공유재산
신규-재무과, 갱신-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부안내
대부신청
신청서제출(재산소재지 읍·면)
수수료 : 신규-5,000원 / 갱신-3,000원
대부가능검토
현재 이용 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대부 목적에 따른 법률상 제한사항 등
대부방법검토
일반입찰(원칙)
지명경쟁,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료계산
일반입찰 : 낙찰금액의 1% ~ 5%
수의계약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의 1% ~ 5% [경작용(1%), 주거용(2.5%), 기타(5%)]
대부계약체결
일반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 경매 사이트에 공고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 재산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대부계약
□ 매각안내
매수신청
신청서제출(재무과 재산운영팀)
처리기간 : 2~5개월간 소요
매각가능여부 검토
타부서 협의 등(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매각방법 검토
일반입찰(원칙)
지명경쟁,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매각계획수립
내부 검토 및 승인
관리계획 반영
1건당 기준가액 10억 이상 또는 면적 2,000㎡ 이상
예정가격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매매계약체결
일반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 경매 사이트에 공고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 고흥군 재무과 재산운영팀에서 매매계약
□ 유의사항
대부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의 경우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대부 및 매각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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